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의 실질적 이행과 돌봄·의료 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초록우산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24년 7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아동을 보호한다는 원칙이 세워진 지 2년이 지났지만,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들의 첫 보금자리가 가정이 아닌 시설인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록우산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남인순 의원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보호출산 아동 189명 중 115명(61%)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유사한 환경인 위탁가정으로 연계된 아동은 58명(30%)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생후 첫 1년은 양육자와 평생에 걸친 애착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라며 "가장 취약한 현실에 처해 있는 아동들의 보호조치 단계에서부터 가정형 보호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초록우산은 ▲보호출산 초기 단계부터 가정형 보호 최우선 고려 ▲보호출산아동의 돌봄 및 의료 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
먼저 초록우산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입양 확정 전이거나 입양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 체계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신생아와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맡을 위탁부모를 국가가 나서 적극 발굴·양성하고, 영아와 고위험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가정위탁도 확대해 가정형 보호 기반 자체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호출산아동의 돌봄 및 의료 지원에 대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 배경 정보가 거의 없는 만큼 정밀검진이나 긴급 치료가 필요할 때 국가가 책임지고 그 비용까지 보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임시신생아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까지 식별번호가 여러 차례 변하는 과정에서 진료·예방접종 등 의료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제도의 빈틈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위탁부모의 선의에 기대지 않도록 국가가 돌봄 지원을 한층 두텁게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 사회는 국가 체계 아래 안전하게 태어난 아동들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태어난 아동 누구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지원과 개선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생 환경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은 따뜻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언제나 어린이 곁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