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도입을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산기부 세액공제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 공동 발의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치고 있다.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안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 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부 효과가 체감되는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공익법인을 활용한 편법 상속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산기부를 받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적용 받는 공익법인 요건과 운영 기준 등 세부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편법 상속이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둔 것이다.
그간 국내 유산기부는 전체 기부 규모의 약 1%에 그쳐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대안으로 '한국형 레거시 10'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거론돼 왔다. 이 같은 배경에서 최근 국회 재정기획위 여야 간사는 개인 선의가 아닌 세제 구조의 변화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기부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 나섰다고 한다.
초록우산은 이 법안이 제도화될 경우, 국내 유산기부 활성화와 기부 문화 성장은 물론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산기부는 가계 내 자산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며 부의 선순환과 정부의 복지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기부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레거시 10’을 도입한 영국의 유산기부 규모는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약 23억 파운드(한화 약 4조5,600억원)에서 최근 약 45억 파운드(한화 약8조9,200억 원) 수준까지 성장했다. 영국에서도 제도 도입 당시 레거시 10 도입으로 연 6,000만~1억6,000만 파운드(한화 약 1,200억~3,200억원)의 세수 감소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민간 기부의 증가 규모는 2.7배 컸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부 현장에서 유산기부를 문의하는 예비 기부자는 많아지고 있으며, 유산을 사회에 남겨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는 기부 사례도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중과세 등 기부 문턱으로 인해 유산기부를 마음 먹었더라도 실행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기부자들의 전언이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한국갤럽이 진행한 ‘2025 유산기부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3.3%가 유산의 10%를 기부할 때 상속세율을 10% 인하해주는 ‘레거시 10’ 모델 도입 시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기부 의향이 있다는 응답 29%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특히, 응답자 65.3%는 아동,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는 유산기부가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적 지원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시 세수의 감소보다 기부 확대 측면의 효과가 더 클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는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으로 연간 상속세 세수가 약 1,253억~6,263억원 감소하는 반면, 유산기부액은 약 2,900억~1조4,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산기부 증가가 세수 감소 대비 약 2.3배 크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10~50%가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다.
현재 유산기부 활성화 입법은 초록우산을 비롯한 211개 자선단체들이 공동으로 촉구하고 있다. 초록우산은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단체로서 지난 1월 21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의원실에 전달된 유산기부 입법화 지지 서명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될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초록우산은 유산기부 등 시대상을 반영한 기부 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나눔을 동력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